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선의의 교직원 위한 법률서비스 시행

김지철 충남교육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최근 3년 동안 학교폭력 등의 업무 처리 중 민·형사 피소된 교직원이 충남에서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학교폭력 문제로 과실이 없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직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선의의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학교폭력 처리 관련 행·재정적 지원,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조치 ▲고위험군 학생 위기관리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등을 내포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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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폭력 조기 발견과 해결을 위해서 학생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또래 상담 및 또래 중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학교폭력 담당 교직원의 수업 시수 및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담당 교직원을 지원 및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시행되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 처리 문제로 교직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피소 당한 경우 500만원 내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한다. 단, 해당 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조례안에는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 절차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관계 기관과 교육·인권·청소년 상담·사회복지·정신의학 분야 등 전문가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기승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교직원 보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올바른 성장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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