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해 국방부에 강력히 경고, "여군 1만명 시대, 인권문제 더 꼼꼼히 검토해야"

[공감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26일 국방부에 여군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여 대위 자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했다. 해군 여군 대위가 직속 상관의 성폭행 피해 후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여군인 해군본부 소속인 A 대위는 5시 40분께 자신의 원룸에서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남기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당당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된 여군대위, 그 험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며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접했을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따님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나이에 몹쓸 일을 당해 생을 마감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군대위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작년 서 의원은 국감에서 최근 5년 사이 군대 내 여군대상 범죄가 2.5배로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같은 해 인권위 보고서에 따르면 군 내 성 고충 전문상담관까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서 의원은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하는 군대다. 철저히 수사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군대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의원은 여성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엄마로서 이 같은 사건 발생에 대해 미안하고 가슴이 메어진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국방부에 더욱 강력한 경고를 전하며, 여군 1만명 시대 인권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

한편, 군 사법당국은 이날 가해자 혐의를 받는 현역 B 대령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법당국은 B 대령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준강간 혐의는 음주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피의자에게 적용된다. B 대령은 A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사법당국이 B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그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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