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출석정지 30일’‧새정치민주연합 ‘당원자격정지 1년’ 징계

[공감신문 양병하 정치부장 겸 경제부장] 정진세 전북도의회 의원이 9월 8일 공개사과를 했다. 정 의원은 32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몇 달 동안 논란이 됐던 일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좋지 못한 일로 물의를 일으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사려 깊지 못하고 경솔한 언행이 한 개인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이번 일의 당사자인 박사님(여직원)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일로 인해 많은 것을 뉘우치고 많은 것을 배웠다”며 “오늘 내려진 징계기간 동안 더욱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매사에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한 정 의원은 의회 사무처 여직원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도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1년’ 징계도 받았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