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위원장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노 위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오랜 기간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수립돼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략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가R&D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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