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영진 기자] 불공정하도급 거래로 적발된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이 높은 대기업이 삼성, 건수로 롯데가 1위를 차지했다.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8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라 2008년 이후 삼성은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총 10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시정명령은 7건, 과징금 부과는 3건 총 144억원이며 10대 기업에 부과된 총 과징금 약 270억원의 절반 이상을 삼성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이었다. 대홍기획, 롯데쇼핑 등 7건의 과징금을 받아 약 9억 6,000만원이 부과됐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쥐어짜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폭력”이라며 “반복해서 제재를 받은 삼성전자와 대홍기획 같은 기업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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