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주 정책관 “공제 한도 확대·축소 어려워...사후 관리 요건은 개선 할 것”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가업상속공제제도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하지만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부터 10년 동안 업종·자산·지분·고용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한다.

재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적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는 회사 자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 한도와 사후관리 요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안은?’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주최)가 열렸다.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성장·자금조달 단계 등에서 조세지원 제도를 규정해 연간 3∼4조 원가량의 직간접적인 조세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김대환 기자

그는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가업상속과세제도는 충분히 그 시행목적을 시현하고 있어 더 이상의 조세우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호림 교수는 "만약 가업상속공제범위를 확대한다면 적용대상기업의 숫자는 불과 320여 개에 불과하다. 소수자산가의 상속세 감면을 위한 불공정·불평등·불합리한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2017년 기준 상속재산가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2명에 불과하다. 납부자 6986명 중 0.17%이다. 전체 사망자 기준으로 따지면 약 0.003%로 추정된다.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연간 1∼2명을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공제금액의 확대는 다양한 범위의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함으로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 김대환 기자

그는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기업들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업종·자산·지분·고용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활용 업체는 최근 5년 평균 74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정헌 부장은 “가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의 지속 유지다. 그러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고는 정상적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정부가 기업유지를 위해 만든 가업상속공제를 원활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개선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오늘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들은 현재 검토 중에 있어 답변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일단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 한도 확대·축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 김대환 기자

그는 “2017년 기준 가업 상속 공제 금액은 25억 원이었다. 현재 공제 금액은 최고 500억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공제 금액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까지 가업 상속 공제 한도를 계속 확대해온 것은 여·야·정 합의로 결정된 것이다. 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것은 합의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주 정책관은 “토론자들께서 현행 사후 관리 요건이 아주 엄격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저도 공감한다”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상황을 검토 중이다. 외국 사례를 참조해 단축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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