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무심코 한 행동이 최대 징역 3년에서 과태료 500만원? 가볍게 생각한 것이 불법일 줄이야.. 당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비밀침해죄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까지... 이번 공감 포스트는 몰라서 어길 수 있는 법들을 모아봤다.
 
■ 우편물, 허락 없이 개봉하면 ‘비밀침해죄’?
 
지인의 컴퓨터 속 암호화 파일, 가족 이름으로 날아온 편지. 허락 없이 열어본 적이 있는가?
타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 비밀을 알아낸 당신, 법을 위반했다.
 
형법 제316조에 따르면 봉함(봉투를 풀로 붙이는 것).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경우 비밀침해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또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낸 자 역시 죄가 성립된다.
 
다른 사람의 편지라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편지를 개봉했다거나 비밀을 훔쳐보려는 고의가 인정된다면 죄가 입증된다.
 
당신이 회사 사장이라고 가정해보자.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비밀번호가 있던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색한다면 이것은 위법일까?
 
당연히 위법이다. 직원이 당신을 고소한다면 비밀침해죄로 기소가 가능하다.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 후 고소한다면 처벌도 가능하다. 비밀침해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형법에서 ‘비밀’의 범위는 매우 넓다. 문서상의 비밀뿐 아니라 컴퓨터 등에 의해 작성된 파일, 기타 의사전달 수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매체의 내용에 해당된다.
 
‘비밀’을 알려고 하는 단순한 궁금증이 범법행위일 수도 있다는 사실, 주의하자.
 
■ 현금을 주운 당신,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발견한 당신, 땡잡았다며 주워서 사용한다면 당신은 법을 위반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로 유실물·표류물·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물을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점유 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을 말한다.
 
오배송된 택배,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타인이 두고 간 물건 우연하게 자신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다.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인 줄 알고 가져온 우산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지하철에 타인이 두고 내린 짐을 가져간 경우, 상점 주인에게 거스름돈을 많이 받았을 경우도 모두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되니 주의하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사전에 계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주인 없는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들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앞자리만 안전벨트 하면 된다? 뒷좌석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범칙금 3만 원이라는 사실은 운전자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안전벨트 착용 시, 미착용 시 사고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나는 것 또한 차량 탑승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승차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범위 어디까지일까?
 
도로교통법 67조에 의하면 고속도로 운전 시 질병 등으로 인해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좌석’이 안전벨트의 의무 대상이다.
 
고속도로만 해당된다고? 이제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일반 도로의 경우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만이 안전벨트의 착용 의무가 있었지만 이젠 모든 승차자로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시행될 것이니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안전벨트의 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의 조사 결과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30%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 탑승자가 앞 좌석 탑승자를 충격하면 앞 좌석 탑승자의 사망률이 최대 7배까지나 증가한다고 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벨트는 필수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
 
■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여행 ‘백패킹’, 범법행위?
 
백패킹은 1박 이상의 야영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여행하는 것으로 ‘짊어지고 나른다’ 뜻을 가진 용어다. 백패킹은 하이킹과 캠핑을 결합한 형태로 많은 이들이 즐기는 레저스포츠이다.
 
이 백패킹이 범법행위다? 백패킹 행위 자체는 범법이 아니다. 그렇지만 야영과 취사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가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길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립·도립·군립 또는 시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야영 및 취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경우 32곳의 야영장이 마련되어 있고 취사가 가능한 대피소는 15곳이 있다. 
 
자유롭게 여행을 하다가 발이 닿는 곳에서 취사 및 야영을 한다면 범법행위이다. 백패킹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등산객이나 야생동물들도 배려해 정해진 장소에서만 즐겨야 할 것이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을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또한 범법행위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야영을 하기 위해 나무를 훼손하거나 땅을 정리하는 행위도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백패커들은 알아둬야겠다.
 
백패킹을 떠나기 전, 당신도 모르게 법을 어길 수 있으니 확인해보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 차량 무단 방치하면 범칙금 300만 원?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를 계속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해 위법행위라 할 수 있다.
 
각종 지방세 체납이나 채무관계가 차량에 압류돼 있는 경우, 폐차보다 차량을 방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진 운전자들이 있을 것이다. 수리비가 없어 자동차를 수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방치해놓은 운전자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자동차 강제 처리 규정에 의해서 차량이 검찰 송치될 수 있다.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자동차는 강제 처리된다.
 
차량을 무단 방치한 차는 차종에 따라 범칙금 최대 50만 원, 자진 처리 기간 이후에는 최대 15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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