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과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민청학련동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공동 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16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의원과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민청학련동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상희 변호사가 ‘긴급조치 판결을 통해 본 사법농단과 대법원 및 국가책임’에 대해서 발제하고, 이장희 교수가 ‘전환기의 정의 수립을 위한 인권법과 국제법적 조치들’을 주제로 발제했다. 또한, 긴급조치 피해 재판 당자사들이 직접 참석해 사례 발표도 이뤄졌다.

토론자로는 사법농단 사태를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이었던 권혜령 박사 등이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이미 지난해 8월 관련해 사법농단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법, 법관탄핵 등의 노력이 일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피해자들에 대해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인 사법농단 사건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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