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지난 15일 모든 혐의 인정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 A씨를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됐다.
이날 오후 5시쯤 유승현은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온 몸에 멍과 자상이 있었으며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유 전 의장은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말다툼을 하건 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2015년 1월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보육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 ‘폭력에는 정당성은없다. 어떠한이유라도 우리는 개개인이 존귀한 인격체로 평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던 유 전 의장은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유 전 의장은 2017년부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및 청소년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아내와의 갈등이 심화돼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지, 아니면 그가 이중적인 생활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는 지는 미지수다.
한편, 지난해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를 지낸 강연재 변호사는 SNS를 통해 “아내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자상까지 있다면,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리며 “이는 아내가 오랜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정황도 있다는 의혹”이라고 전했다.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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