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광주에서는 기아 타이거즈의 홈구장 인근의 주민들이 광주시와 해당 야구단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사유는 타 지역의 다른 야구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과 동일하다. 응원 등의 경기장소음, 잠을 못들만큼 밝은 야간조명, 수용대수 부족으로 인한 주변 주차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의 경우에도 야구경기가 있는 날이면 잠실구장과 목동구장 인근의 주민들이 동일한 문제를 겪어오고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본떠 야구장 자체를 외곽으로 옮겨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국내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돔구장이 7년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일반 야구장에 비해 돔구장이 갖는 장점은 많다. 우선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뜨거운 햇볕과 더운 날씨는 물론 날씨악화로 인한 경기취소까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소음과 조명문제 등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그간 돔구장의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안들도 적지 않았는데 그 내용들은 크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완공 후의 운영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본래 아마전용구장으로 지붕을 반만 덮는 하프돔으로 계획된 동 야구장을 프로구단도 유치할 수 있게끔 지붕전체를 덮는 돔구장으로 바꾸면서 발생한 비용문제가 가장 크다. 그리고 이에 더해 국내의 기존사례가 전무한 시설물을 만드느라 발생한 시행착오들이 있다. 가령 천장을 덮는 막을 야구공과 같은 색인 흰색으로 택했다가 다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완공이 된다하더라도 시설유지비와 교통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점들이 우리 실정에는 돔구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을 배제하고 돔구장의 장점을 생각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좋은 시설이며, 서울시가 추진중인 영동DICE종합개발계획에 잠실돔구장의 건립계획이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고척돔구장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간의 논의들은 돔구장이라는 것이 우리 건설업계가 처음으로 지어보는 시설이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때문에 각종 시행착오와 설계변경이 있었고, 폭설대책은 물론 2만명의 관중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설비 등이 계획대로의 효과를 발휘할지도 완공 후에나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설을 통해 얻어진 경험은 분명 추후에 다른 돔구장을 만들 때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지금껏 우리 건설업이 그런 과정을 거쳐 지금의 프로가 되어왔듯이 말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처럼 스포츠경기와 함께 콘서트와 박람회같은 다양한 행사까지 진행함으로써 수익성도 점차 개선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돔구장에서의 콘서트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소리가 공중으로 퍼져버리는 오픈된 경기장에서 제대로 된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돔구장의 운영과정에서 음향문제까지 개선할 수 있다면 제대로 된 대형 공연장이 부족한 서울에서 돔구장에 대한 수요가 없을 리가 없다.
  이처럼 처음 접해보는 시설은 그 건립과 운영과정에서 노하우를 얻기 마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평가해야만 한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복지부동식의 운영으로 노하우자체가 축적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돔구장이 아니라 운영주체를 탓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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