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항고제 도입 시 명확한 구속기준 확립...사법 신뢰 확보 가능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은 16일 “최근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영장항고제가 도입되면 명확한 구속 기준 확립을 통해 구속영장 재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함으로서 사법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2006년 론스타 사건 당시에는 체포·구속 영장이 열두 차례나 기각돼 법원과 검찰의 감정적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다”며 “이후 미네르바 사건과 PD수첩 광우병 보도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에서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기관의 갈등은 객관적인 영장 발부 기준이 없는 것에 기인한다. 유사·동종 사안에 대해서도 판사에 따라 혹은 지역별로 결과가 달라져 사법 불신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해외에서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우리나라처럼 소모적·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영장항고제라는 제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도 제도적·법적인 절차에 의해 판단하게 하면 두 기관 간의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웅변했다.

그는 “지난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영장항고제와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담은 형사소송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 인권을 위해 영장항고제와 조건부 석방제도가 연계돼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경우 두 제도의 취지 자체가 전혀 다르고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은 구속기준 정립이라는 영장항고제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구속적부심 제도가 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법원과 검찰은 갈등만 되풀이한 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영장항고제만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구속영장 처리 지연으로 인한 석방지연 문제, 피의자의 지위 불안정 문제, 인권보호장치 부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국회와 법원, 검찰,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영장항고제 도입 필요성과 피의자 인권보호 장치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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