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에게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보답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한 4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무죄로 봤다.

무죄선고를 받은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줬다며, 감사의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도민에게는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고, 지지자들에게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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