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내주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을 윤중천 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심사에선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 금지를 당한 점을 언급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차관 측이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 씨와 과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 씨 등에게 접근해 입단속·회유를 한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족,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대상 후보로 논의하자 김 전 차관 부인은 이 씨에게 접근해 이 씨가 연루된 민사소송이 잘 처리되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주 초 윤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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