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절차 규정, 조정신청 통지 받은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조정 응해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조정’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민원 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17일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조정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했다. 

반면 행정기관이 집단민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등 행정기관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결정으로써 조정 신청에 앞서 그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진 의원은 “광역·기초까지 포함하면 연간 4300여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고, 민원 당사자만 연 60만명에 달한다. 여러 기관이 관련돼 복잡하거나 행정부처나 지자체가 민원의 당사자인 경우가 많아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민원을 해소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제정안은 기동민 김병욱 남인순 박정 박홍근 서영교 송갑석 이규희 이수혁 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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