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원,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회생법원요? 그림에 떡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비빌 언덕조차도 없어요.”

[공감신문] 2017년 3월 2일 우리나라 최초로 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문을 열었다. 회생법원은 행정법원이나 특허 법원처럼 별도의 조직으로 기업이나 개인 회생/파산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개원한 법원을 다른 말로 도산전문법원이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IMF이후 사건 수요를 볼 때 도산법원의 도입이 아주 늦은 편이다. 따라서 회생법원의 탄생은 사실 모든 실패한 자들에게는 등불 같은 희망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개원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까? “시작은 창대 하지만 끝은 미미할 것 같구나?” 등이다. “회생법원요? 있으면 뭐 한답니까? 우리한테는 있으나 마나 한 걸요.”

기업이나 개인회생/파산에도 골든타임이 존재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적절한 시기에 적정하게 업무가 진행 돼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도산법원에 과중한 일이 몰려 일의 처리시기를 놓친다거나 혹은 신청인의 일을 처리하는 법률 대리인이 일의 처리 시간을 놓친다거나 또 신청자가 신청 시기를 놓친다면 십중팔구 낭패를 보기 일쑤다. 여기서 신청자 본인이 어영부영 시기를 놓쳐서 발생하는 낭패는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법원의 사정이나 대리인의 업무 미숙으로 시기를 놓친다면 이건 정말낭패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려는 자? 그들은 누구인가?

회생법원이 개원한 후, 이전에 비해 모든 업무처리 등이 좀 낳아 졌는가? 이 같은 물음에 개인회생/파산에 종사하는 법조인 들이나 신청인 들은 하나 같이 더 힘들어 졌다고 이야기 한다. 이유는 이렇다. 회생법원의 판사나 회생위원이나 또는 파산 관재인 등 이들은 항상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공정한 입장에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람위에 굴림 하는 무서운 존재로 기억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이들은 채무자 보다는 채권자의 후견인 같은 느낌마저 드는 것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뿐만은 아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간에서 공정한 업무를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들도 물론이 거니와 보조업무를 하는 사무원들의 기세는 가관도 아니다. 지들은 마치 스스로 신인 것처럼 행동 한다. 불운에 빚을 진 채무자를 마치 노예나 잉여인간으로 취급 해버린다. 이들이 휘두르는 하찮은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무도 이들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는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들 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위협적이다.

회생법원이 생긴 이후 판사들도 할 일이 없는지? 이전과는 다르게 한 술 더 뜬다는 이 바닥에서 종종 흘러나오는 소리다. 담당 판사들이 나이들이 어려서 그런가? 아니면 금수저로 태어나 경제적 약자의 들을 몰라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면 미국처럼 전문직 판사가 아니라 임기가 짧아서 대충 하려고 그런가? 어쨌든 참 애 닮은 일이다. 이들은 약자들을 대하는 업무 방식은 새 정부에서 지향하는 바와는 매우 거리가 멀어 보인다.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고암을 지른 한 신청자의 절규의 목소리가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이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보면 또 한 번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아주그냥 봉을 뽑는 수준도 모자라 인격의 모독은 물론이고 “내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멸감을 받는 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채무자의 통신내역을 스스럼없이 요구한다. 10년에서 15년에 걸친 금융거래내역은 물론이고 채무자를 중심으로 본가 처가 쪽까지의 요구하는 자료는 실로 엄청나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도산업무에 종사하는 법조계나 신청자들은 “이건 나에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파산이고 문제입니다.”라는 말을 하며 하루 빨리 이런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 물론... 전부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일부 해당 판사나 회생위원/관재인 들도 그들의 나름 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들의 사생활이 공개되고 침해 받는 일이 버젓이 생겨나고 행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도산법 운용 실태를 보고 있자면 참 한심할 따름이다 는 말을 한다.

여기서 어느 제보자의 제보한 사례를 대략 정리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앞부분 생략)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첫 마디부터 고압적이었어요. 반말은 기본이고 채무자들을 마치 큰 잘못을 하고 잡혀온 범인처럼 치조하듯 다뤘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입술을 파르르 떨립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도 하루에도 몇 번 씩 당시의 파산관재인을 어찌해 버리고 싶었습니다. 몇 번이고 없애 버리는 결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으나 결국 고통 받을 가족들 생각하며 멈췄다고 말한다.
 
관재인의 거친 말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짓고 왔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는 “당신은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그냥 말 했단다. 조금도 주저 함 없이 말이다. “우리 법에는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체포되었더라도 인격은 보호 되고 있다.”고 말하며 눈시울 을 적셨단다. 이런 식의 처우를 받은 채무자는 재기의 생각도, 제2의 인생도, 법원에 대한 기대도, 나라에 대한 원망도, 아예 멍 해 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말을 남기고 펑펑 울었다고 한다. - 이하 생략 -

이쯤 해서 대략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한 ‘개인회생, 파산제도’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는 재기를 위한 출구가 있습니다.” 라고 써져 있다.

이것을 본 한 제보자는 “회생법원이 새로운 삶의 출구가 아니라 지옥의 문을 들어서는 기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단다. 왜일까? 성실하게 일했으나 사회적인 환경으로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은 경제 구조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개인파산/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이런 모독을 받으니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 같은 실패자는 갈 곳 이라곤 죽음 밖에 없나 봅니다.” 왜?... 우리의 도산법원은 경제적 약자에게 힘은커녕 죽음을 생각하게 할까?

<사진: 서울회생법원홈페이지>

서울 서초동의 김&박 법률사무소의 윤준석 도산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SNS통해 소신을 밝혔다. “파산법정은, 채무자에 대하여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가치판단을 하기보다는, 채무자를 건전한 경제주체로 복귀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며, 이러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보증금 몇 푼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면책을 불허가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익을 얻나요. 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빚지고 안 갚았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형사소송처럼 엄격하게 진행하고 증명하던가? 라며 한탄하기도 했다.

또 그는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가 가장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우리의 기업은 외국의 기업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창업?? 실패하면 도움 받아 겨우 마련한 보증금(자기 것이 아니라도)조차 빼앗기는데...?? 회생법원 관련자들 중에서 자녀에게 창업을 권할 분들이 과연 몇이나 계실까요?” 라고 하며 그의 글은 계속 이어져 갔다. “미국의 경우, 금액, 면적 아무런 제한 없이 거주지를 보장해 주는 주(州)도 있으며 제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보장해주는 범위를 훨씬 상회한다고 합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거주지는 지킬 수 있는 사회와 도움 받아 겨우 마련한 거주지조차 빼앗기는 사회... 어느 사회가 더 발전할까요..?” 라며 우회적으로 질타를 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인 5월 27일에는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한국도산법학회(회장 이종석 수원지법 원장)과 도산법연구회(회장 김&박 법률사무소 김관기 대표 변호사)와 더불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1호 법정에서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 방법 모색”을 주제로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경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합동 세미나는 채무문제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 해법을 모색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이 자리를 계기로 각 분야 전문가등이 주축이 되어 전문성의 강화를 통해 도산 방법이 발전의 길을 모색 할 수 있는 새로운 자리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돈을 빌리고 못 갚는 것도, 사업을 실패 한 것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나무랄 것 없이 자신의 책임이고, 짊어지고 가야 할 업보다. 하지만 그들 자신들이 진 빚을 갚기 싫어 안 갚고 사업을 망하고 싶어 망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사정 뒤에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새로 개원한 도산 법원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이들을 윽박지르거나 사회의 잉여인간으로 몰아 갈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이 나라의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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