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9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사진=GettyImagesBank)

 

5월은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2019 근로장려금 나이 제한을 없애고, 2019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은 300만원, 2019 자녀장려금 최대금액은 70만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 근로장려금 금액,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 2019 자녀장려금 금액과 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지급액·지급일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기한 후 신청기간은 12월 2일까지다. 다만 기한 후 신청기간의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10% 감액 지급해 이달 말까지 신청하기를 추천한다.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2019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조건은 배우자나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없고 총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가구다.

또 2019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 조건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고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총소득은 3천만 원 미만인 가구다.

이어 2019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조건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고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총소득은 3천6백만 원 미만인 가구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기준은 2018년 6월 1일 기준 총 재산 2억 원 미만 가구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재산 1억4천만 원 이상인 가구는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이 50% 감액된다.

 

단, ▲2018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화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들지 못한다.

 

아울러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2019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편히 계산할 수 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는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2019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회도 가능하다.

 

또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30일로, 2차 지급은 다음 해 2월이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된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19 자녀장려금 지급액,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사진=ⓒ픽사베이)

 

 

2019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지급일

2019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도 5월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2월 2일까지다. 자녀장려금이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들 수 없다.

 

이어 2019 자녀장려금 금액은 가구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2019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신청한 가구의 경우 9월 30일 이내,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사진=ⓒ픽사베이)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안내문이나 자녀장려금 안내문을 2019 근로장려금 우편물이나 근로·자녀장려금 문자로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또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한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ARS 신청방법, ARS 전화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 대상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핸드폰 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하면 된다. 이후 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근로장려금 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1번 > 계좌번호 및 핸드폰 번호 등록 확인한다.

 

홈텍스 모바일 앱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를 누른다.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세무서 방문 신청방법, 작성한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해 제출하고, 접수증 수령 시 신청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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