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공소시효, 증거 부족, 증인 신뢰도 문제 등 진상 규명 어려움 겪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장 씨 사망 의혹 사건을 조사해온 검찰 진상조사단(조사단)은 지난 13일 과거사위에 250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조사단은 장 씨 사건을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당시 검경의 수사미진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등을 비롯한 12가지 쟁점으로 나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단은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불합리한 계약에 근거해 술접대를 강요한 여러 정황을 사실로 확인했으며, 장 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하고, 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미온적 수사 등 검경의 부실수사 정황 등도 다수 파악됐다.

하지만 조사단은 13개월 동안 80여 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음에도 공소시효, 증거 부족, 증인 신뢰도 문제 등으로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물에 의한 장 씨의 특수강간 피해 여부, 장 씨 친필 문건 외에 남성들 이름만 적힌 '장자연 리스트'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단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A, B안 형태로 나눠 과거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성접대 강요 및 부실수사 의혹 등 여러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지만, 공소시효나 증거 부족의 이유로 재수사 권고는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사위는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등에 대해서만 수사 권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년 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장 씨 사망과 관련한 여러 의혹 해결은 미완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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