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자부는 20일 ‘세계측정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 4개 기본단위의 재정의를 반영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제기본단위의 재정의로 인해 과학기술계의 측정 정밀도가 한층 더 정교해질 것이며, 첨단산업계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측정단위의 최고의결기관인 국제도량형총회(CGPM, ‘18.11월 제26차)에서는 국제기본단위(SI)를 재정의하고, 이날 세계측정의 날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의 되는 국제기본단위는 킬로그램(kg, 질량), 암페어(A, 전류), 켈빈(K, 온도), 몰(mol, 물질의 양)의 4가지 기본단위다.
기존에 이들 기본단위가 실물을 기반으로 해 변형(질량‧kg, 물질의 양‧mol)이 생기거나, 특정물질에 의존하는 등 불안정(온도‧K)하고 애매한 표현의 사용으로 혼란을 야기(전류‧A)함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를 이용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변경된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첨단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소중한 결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층 더 정밀해진 측정을 바탕으로 국내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