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제기본단위 재정 현황표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자부는 20일 ‘세계측정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 4개 기본단위의 재정의를 반영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제기본단위의 재정의로 인해 과학기술계의 측정 정밀도가 한층 더 정교해질 것이며, 첨단산업계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측정단위의 최고의결기관인 국제도량형총회(CGPM, ‘18.11월 제26차)에서는 국제기본단위(SI)를 재정의하고, 이날 세계측정의 날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국제단위계의 기본단위를 정의하는 상수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정의 되는 국제기본단위는 킬로그램(kg, 질량), 암페어(A, 전류), 켈빈(K, 온도), 몰(mol, 물질의 양)의 4가지 기본단위다.

기존에 이들 기본단위가 실물을 기반으로 해 변형(질량‧kg, 물질의 양‧mol)이 생기거나, 특정물질에 의존하는 등 불안정(온도‧K)하고 애매한 표현의 사용으로 혼란을 야기(전류‧A)함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를 이용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변경된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첨단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소중한 결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층 더 정밀해진 측정을 바탕으로 국내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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