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 인상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은 얼마일까. 최저임금 월급과 세금을 뗀 실수령액을 알아보자.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을 알아보자(ⓒ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을 적용해서 한 달 월급을 계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19년 최저월급은 1,745,150원이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이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자를 개근하면 하루분의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하루 임금, 즉 8시간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4.34주(한 달)를 주 48시간으로 곱하면 총 209시간이 된다. 한 달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최저시급 월급을 책정하면 1,745,150원이다. 세후 지급액인 예상 실수령액은 1,578,790원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연봉은 20,941,800원이다.



▲수습 기간 월급은 3개월만 적용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수습 기간 월급 가능할까?

입사 후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두는 회사가 많다. 수습 기간이 있는 회사 중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100%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다. 최저임금을 받아도 수습 기간 월급을 따로 적용할 수 있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시급에서 10%를 뺀 7,515원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줄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 기간 월급을 따로 책정할 수 없다.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의 범위를 말한다.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혔다. 기본급, 직책 수당 등 일부 수당과 함께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게 됐다. 식비, 교통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만약에 식비와 교통비를 월 122,160원(최저 임금액 7%) 이상 받고 있다면 초과하는 액수도 최저임금에 넣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150,000원을 받는다면 122,160원(최저 임금액 7%)을 초과한 액수인 27,840원은 최저임금 월급에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급 1,745,150원에서 27,840원을 뺀 1,717,310원만 월급으로 지급해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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