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살림 도움되는 부동산 정책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구을)은 21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는 낮추는 '부동산 개혁4법(이하 부동산 4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고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실거주자에게까지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중부세법이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며 과세 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 부담이 감소해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종부세법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2016년 부과된 종부세는 약 3200억원으로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공시지가의 전체금액인 71조원의 0.45%다.

이에 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감면 받도록 하고, 5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주택 처분을 유인토록 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은퇴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의 임대료 산정 시 시세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을 가능토록 하되, 주택연금의 공적 성격을 감안해 연금지급액은 고가주택 기준액인 최대 9억원을 넘어설 수 없게 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과 같은 지역별 편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고려하지 않도록 법률로 직접 규정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 개혁4법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기여하고, 투기 수요는 줄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살림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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