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사례 조사방식으로 일반화 어려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 고용이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자 임금 격차는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고용이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자 임금 불평등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다.

21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난해 임금 분포 변화에 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빈부 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전년(0.351)보다 0.017 감소했다. 해당 결과는 고용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나왔으며,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2014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 시급은 8400원으로 전년보다 19.8% 증가했다. 2분위 노동자의 시급 인상 폭도 18.2%에 달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번화가

반면, 지난해 10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 시급은 6만 3900원으로 전년보다 8.8% 오르는 데 그쳤다. 9분위 노동자의 시급 인상 폭도 11.0%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김준영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임금은 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집단의 임금 상승은 중간임금집단 노동자의 임금까지 연쇄적으로 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지난해 최하위 임금 집단의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임금 상승은 임금 불평등 감소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은 작년 6월 기준, 19.0%로 전년(22.3%)보다 3.3%포인트 떨어졌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임금 5분위 배율’도 4.67로 전년 동월(5.06)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임금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의 감소는 임금 격차 완화를 뜻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지난해 18.6%로, 전년(27.2%)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지난해 임금 불평등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이 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임금 불평등 지수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 점주가 출입문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문구를 붙인채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이 인상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에 관한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일부 취약 업종 자영업자를 포함한 영세 업체의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원청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 부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실태 파악에 대해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사례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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