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는 법을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식이 많은 사람 앞에 부부임을 선포하는 과정이라면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는 절차다. 요즘엔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이 많다. 신혼부부 혜택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기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받고자 하는 혜택이 있다면, 기한을 고려하여 혼인신고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다. 혼인신고 하는 법을 알아보자.



▲혼인 신고할 때 증인 2명이 필요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혼인신고서 1통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사인도 가능)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혼인신고 증인이 필요하다. 증인은 부모님, 친구, 직장동료, 지인 모두 대상이 된다. 증인은 같이 방문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혼인신고서에 기재하고 서명 혹은 날인하면 된다. 증인은 2명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에는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결혼할 경우 혼인성립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혼인 신고할 때 혼자 가도 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혼인신고 하는 법

혼인신고는 구청, 시청,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혼인신고를 하려면 먼저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터넷에도 혼인신고서 양식이 있다.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은 간단하다. 혼인 당사자와 부모, 증인의 인적사항을 쓰고 서명하면 된다. 외국인, 근친혼 여부 등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은 비워둔다. 동의자 부분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이 혼인 당사자인 경우에만 작성하면 된다.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함께 가지 않아도 된다. 서류만 있으면 혼자 가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혼인신고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하면 혼인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신고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한다. 상단 메뉴 가족관계등록부를 클릭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