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프로그램 검사 대상 및 방법 (사진출처=ⓒ국립암센터)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폐암, 췌장암, 구강암, 자궁암, 간암, 위암, 자궁경부암 등 다양한 암질환을 앓고 있는 암환자수는 약 100만 명에 달한다. 또한 매년 새롭게 암을 진단 받는 사람은 약 22만 명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암 발생을 줄이는 것은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이는 암예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암발생의 ⅓은 예방이 가능하고, ⅓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⅓의 암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 완치율을 높이고, 암 환자들에게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와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고혈압과 당뇨, 신장질환,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지속적인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반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 발견하거나 조기 치유할 수 있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다.


위암의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 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을 통해 검진을 하게 된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가운데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6개월 마다 복부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을 하거나 이중조영바륨검사를 통해 검진을 실시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의 경우는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술을 실시하고 자궁경부암의 경우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통해 암을 검진한다.


한편, 국가암건진 프로그램 대상자는 '암관리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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