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SNS 마켓, 똑똑한 소비 또는 '셀슈머'를 원한다면

[공감신문] 최근 급팽창해온 SNS마켓의 문제점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스마트 컨슈머(Smart Consumer)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른바 SNS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하는 아이템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스마트 컨슈머'는 말 그대로 똑똑한 소비자를 뜻한다.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사용하고 추천하는 제품들이 소비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한다. 일반적인 소비자들보다 훨씬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봤을 법한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추천하는 제품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 pixabay

이들 중에서는 본인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마켓 플랫폼이 어느 순간 우후죽순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장이 팽장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는 점이 현실이다. 

물론 SNS 마켓의 장점도 있다. TV 광고에 노출되지 않아서, 또는 유명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입점되지 않아 잘 몰랐던 좋은 제품을 알 수 있게 된다. 또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공동구매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렇다면 SNS 마켓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어디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 

카드 결제·교환·환불은 안 된다고?

SNS마켓의 경우, 판매자는 직접적인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DM이나 쪽지를 통해 가격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매우 잦다. 하지만 이렇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은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빈번하기에 신고 대상이 된다. 

/ pixabay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SNS나 블로그라 할지라도, 이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의 대상이 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판매자가 명시했을 경우,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 이런 법률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일부 SNS판매자들로부터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게 된다. 

/ pixabay

물론 현금결제 내역을 정당하게 신고하며,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확신을 가지고 운영하는 SNS마켓 및 인플루언서도 많으니 속단하긴 이르다. 책임감을 지닌 판매자 혹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당당하게 제품을 추천하는 인플루언서라면, 이런 의혹에서 자유롭고 싶지 않을까. 하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제품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면?

인터넷 쇼핑몰의 허위 및 과장 표시 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입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pixabay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광고와 다른 대화의 반환 비용은 물론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역시도, 위의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0항에 명시 되어 있는 내용이다. 

혹시 이 글을 보신 분들 가운데 소비자 권익의 구제를 떠나 허위, 과장 광고심의 및 시정조치를 원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있다. 

발송 처리가 늦어지는데 주문 취소가 안 된다고? 

1인 마켓의 경우, 사입 과정 등 여러 핑계를 대며 제품을 늦게 발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온라인 소비자라면 직접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에 배송이 지연되다보면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또 제품을 사려다가 변심할 수도 있다. 아직 발송 처리가 되지 않은 제품, 주문 취소를 요청했는데 마켓 측에서 거부 한다면?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7일 이내에 제품을 배송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일 예기치 못하게 제품이 품절 되는 등의 상황이 발송할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셀슈머를 꿈꾼다면....

SNS를 통해 누구나 판매를 할 수 있는 시대다. 소비자이며, 판매자인 ‘셀슈머(Seller+Consumer)’의 시대다. 당신도 물론, 셀슈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SNS마켓을 운영하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잠시 운영을 할 수는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피해 사례를 겪고 들으며, 진짜 ‘스마트 컨슈머’가 되어 가는 중이다. 

/ pixabay

세금에 대한 신고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탈세의 목적으로 사업자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 관련 신고 기관'으로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이 있다.  

/ pixabay

화폐의 형태가 달라지고, 우리가 물건을 거래하는 상점도 달라지고 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더 다양해지다보니, 이와 관련한 규제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데엔 많은 고민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하나의 과도기가 아닐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전의 피해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몇몇 SNS 및 블로그 마켓 판매자들이 어떻게 규제의 사각지대를 피해갔는지를 말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좀 더 세밀한 규제들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온라인 상점이 갖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질 좋은 제품을 알게 되고, 이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파는 온라인 상점도 꽤 있으니, ‘스마트 컨슈머’로서 지갑을 똑똑하게 열기 위해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