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권고 수용 거부 후 강제리콜 당한 첫 사례…12일부터 23만8000대 가량 순차적 리콜

현대·기아차에서 제작결함 5건이 발견되면서 총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이 결정됐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현대·기아차의 12개 차종에서 제작결함 5건이 발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당 결함이 확인된 23만8000대의 차량 리콜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과 4월 국토부는 해당 5건의 결함에 대해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해당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처하면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청문 절차를 거친 후 현대·기아차에게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이는 리콜 권고를 수용 거부한 국내 자동차 업체가 청문 절차 후 강제리콜 당한 첫 사례다.

또한 지난달 12일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해당 결함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현대·기아차는 강제리콜이 결정되자 지난 5일 국토부로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후 순차적 리콜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 차량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다. 만약 리콜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면 국토부의 보완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사진=국토부 제공)

리콜 대상은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의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R엔진 연료호스 결함 문제가 발생한 싼타페 CM 외 4종은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결함은 오는 16일부터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교환받으면 된다.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이 발견된 제네시스와 에쿠스는 시동이 갑자기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현대차 서비스센터는 12일부터 캐니스터 교환과 ECU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브너트 결함으로 타이어 이탈 가능성이 확인된 모하비도 12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허브너트 무료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아반떼 MD 및 i30(GD 디젤엔진 사양)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결함으로 인해 제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 해당 차종은 오는 30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소나타LF 외 2종은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문제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스위치를 무상 교환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제작결함 의심사례 총 32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번 강제리콜 5건도 제보내용에 포함된 사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