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쌍둥이 성적 급상승한 것 대해 "진정한 실력인지 의심스러워“

법정 향하는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법원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날 현 씨의 업무방해 혐의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현 씨가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성적이 올랐다. 동생은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이에 대해 현 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 뿐"이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쌍둥이 딸의 성적이 같은 시점에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급상승한 것을 두고도 "진정한 실력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기고사 성적과 달리 모의고사나 학원 등급평가에서는 성적 향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지문을 독해하는 국어나 평소 실력이 중요한 수학 등 과목에 한정해도 정기고사는 교내 최상위권인데 비해 모의고사 등의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다.

또한, 쌍둥이 동생만 홀로 만점을 받은 물리1 과목에서 고난도 문제의 풀이 과정이 없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1년 전에는 풀이과정을 쓰며 풀어도 만점을 받지 못하던 평범한 학생이 1년 만에 단지 암산만으로 만점이 될 천재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출제서류를 보고 답안을 유출한 뒤 딸들에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열어 둘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고등학교 내부의 성적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고,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모습도 보여 죄질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딸들이 이 사건으로 학생으로서 일상을 살 수 없게 돼 피고인이 가장 원치 않았을 결과가 발생했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현 씨의 두 딸은 이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범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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