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인상폭 최소화' 목표, '동결' 주장 어려워…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 심의 완료해야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그동안 불참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다.

15일 오후 4시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계속 불참해오던 양대 노총까지 참석을 결정하면서 노동계와 사용자, 공익위원들이 모두 모인 첫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위원장 선출 및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상정된다. 노동계에서는 최저 시급 1만원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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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인 가구 남성의 표준 생계비는 월 219만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1만원은 그저 최소한의 기본 생계만 보장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상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열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노총도 지난 두 차례 전원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 시급 1만원 인상’을 위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계는 최저시급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에 목표를 뒀다.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경영난이 초래되면서 이로 인해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매년 내세우던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걸었다. 이를 2020년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이 올해부터 3번에 걸쳐 매년 15.7%씩 올라야 가능하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사용자·근로자 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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