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투자 활성화 위해 임팩트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검토 필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임팩트금융이란 일자리, 환경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수익 창출을 하는 금융이다.

우리나라의 임팩트 금융 규모는 점점 크게 확대됐지만, 대부분이 정부 재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임팩트금융 시장에 직접 개입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임팩트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팩트금융 성장의 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토론회(국회 임팩트금융포럼 주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 IFK임팩트금융 주관)가 열렸다.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산업팀 연구위원은 “임팩트금융에 대한 공공부문 공급 규모 목표는 2016년 478억 원에서 2019년 3230억 원으로 크게 확대돼고 있다. 민간 금융회사의 동반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진 위원은 “임팩트금융의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로 공공부문과 사모펀드 역할이 확대되면서 기존 금융회사와 대형은행의 역할이 모호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금융회사의 임팩트투자 대상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제한됐다”며 “최근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소셜벤처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산업팀 연구위원 / 김대환 기자

김 위원은 “공공부문 주도로 임팩트금융 공급이 대폭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해당 자금을 수용할 적절한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찾기 매우 어렵다”며 “임팩트금융 생태계가 인프라 구축 단계인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에 임팩트금융의 정착시키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다양한 임팩트금융 참여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재단을 통해 사회적 기업 등에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 사회적 기업 임직원의 급여와 복지는 매우 열악하다. 인건비, 연수 지원은 사회적 기업이 환영할 아이템이다. 공공, 국내 대기업 등과 사모펀드 등 협업 확대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했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투자자가 임팩트금융에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하며, 서민금융진흥원 주도의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DB구축 외 중개기관 육성방안을 구체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팩트금융 참여 주체를 대상으로 과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 이자소득세율 적용 등 사회적 기업 대상 P2P 대출 투자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줘야한다”며 “개인의 임팩트 투자 확대 및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해 P2P 대출에도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기업의 경우에는 임팩트금융 투자 전반에 따른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임팩트투자에 대한 IRR 기대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실제 임팩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관련 이익과 상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혔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대환 기자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팩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팩트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임팩트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세후 기대 재무수익률 제고를 통해 자금 공급 확대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위원은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임팩트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기존 세제혜택은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한 투자에 한정돼 있다. 임팩트기업 중 상당수는 벤처 인증 획득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임팩트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위원은 “기업의 임팩트 영역에 대한 기부에 대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팩트 투자펀드, 임팩트 프로젝트, 임팩트 기업 등에 대해 기업이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 기부액의 20%를 법인세 산정 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투자자와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PPP 기반 임팩트 투자펀드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선호를 보유한 다양한 투자자의 자금을 결합해 대규모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무적성과를 추구하는 사업적 투자자,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임팩트투자자, 사회적 성과만을 고려하는 기부자금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체제 구축이 가능하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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