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소 개설·운영 법적 기준 마련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심리상담사가 방문 상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해 고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레들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은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심리상담소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개설이 가능하다. 심리상담소 개설·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마약, 성폭력 등 전과자의 심리상담소 개설 및 근무를 금지했다. 심리상담소 내에서 소장이나 근무자에 의한 폭행, 성폭력 등의 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개설하지 않은 심리상담소는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해 이용자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심리상담소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상담소 개설·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기, 오영훈, 박정, 강훈식, 김종민, 서영교, 백혜련, 이종걸, 노웅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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