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기,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2020년까지 20만대 이상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7일 정부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계량성능을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성능을 검증받은 충정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고자 28일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부과를 하려면 계량법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고, 충전기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보니 정확하지 않은 계량으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분쟁 가능성이 따랐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전기차 충전소

이번 계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한국전력공사,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또한,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용이하게 됐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0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