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27일 발표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자동차 사고 때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을 묻는 경우가 점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피해자가 에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발표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해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상태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 책임성을 강화해 앞으로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가해자 100% 책임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자전거도로나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된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12개 신설하고 1개를 변경했다.
이 외에도 ▲최신 법원 판례 경행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동일 보험회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과 같은 개정 사항을 신설‧변경했다.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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