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27일 발표

주요 신설⋅변경된 일방과실 기준 도표 예시 / 금융위원회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자동차 사고 때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을 묻는 경우가 점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피해자가 에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발표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해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상태가 발생했다.

신설된 신규 사고유형 기준 도표 예시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 책임성을 강화해 앞으로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가해자 100% 책임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자전거도로나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된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12개 신설하고 1개를 변경했다.

이 외에도 ▲최신 법원 판례 경행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동일 보험회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과 같은 개정 사항을 신설‧변경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