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복지시설,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성 질환 증가가 원인"

최근 5년 사이 노인복지서비스업 관련 상표출원이 크게 늘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99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노인인구 비율은 13.5%로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뒀다. 이에 양로원, 요양(병)원 등의 노인복지시설이 늘면서 관련 상표출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노인복지서비스업 상표출원은 지난 2012년 760건에서 2016년 987건으로 5년 새 약 30%가 증가했다. 올해도 3월 기준 총 293건이 출원되면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 20% 증가했다.

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 실버타운 운영업이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그 외 요양․의료시설인 요양원, 노인 전문병원 서비스업이 약 11%, 노인돌봄서비스업은 3%에 그쳤다.

유형별 증가폭은 노인 요양․의료시설 서비스업 출원이 지난 2012년 10건에서 2016년 258건으로 25배 급증했다. 노인 돌봄 서비스업도 7건에서 75건으로 10배 이상을 증가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그러나 양로원 등의 기존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상표 출원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 증가와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특허 출원인은 외국인 출원(8.5%)보다 접근이 용이한 내국인 출원(91.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복지시설 설립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서 개인(45%)보다는 법인에 의한 출원(55%)이 다소 많았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기존의 양로원 등은 단순한 주거의 개념일 뿐 고령화에 따른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하지만 최근 국가가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해 국가책임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노인 의료복지와 관련된 상표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