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복지시설,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성 질환 증가가 원인"
[공감신문]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99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노인인구 비율은 13.5%로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뒀다. 이에 양로원, 요양(병)원 등의 노인복지시설이 늘면서 관련 상표출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노인복지서비스업 상표출원은 지난 2012년 760건에서 2016년 987건으로 5년 새 약 30%가 증가했다. 올해도 3월 기준 총 293건이 출원되면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 20% 증가했다.
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 실버타운 운영업이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그 외 요양․의료시설인 요양원, 노인 전문병원 서비스업이 약 11%, 노인돌봄서비스업은 3%에 그쳤다.
유형별 증가폭은 노인 요양․의료시설 서비스업 출원이 지난 2012년 10건에서 2016년 258건으로 25배 급증했다. 노인 돌봄 서비스업도 7건에서 75건으로 10배 이상을 증가했다.
그러나 양로원 등의 기존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상표 출원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 증가와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특허 출원인은 외국인 출원(8.5%)보다 접근이 용이한 내국인 출원(91.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복지시설 설립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서 개인(45%)보다는 법인에 의한 출원(55%)이 다소 많았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기존의 양로원 등은 단순한 주거의 개념일 뿐 고령화에 따른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하지만 최근 국가가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해 국가책임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노인 의료복지와 관련된 상표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