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국민연금료 지원 적용

[공감신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료를 지원하도록 돼있다. 이는 일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고시된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17년 기준으로 140만원 미만 임금 근로자라면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윤소하 의원은 “같은 저임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원여부가 갈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윤 의원을 호함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김종대, 추혜선, 이정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표창원, 정성호, 노웅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도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