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제자 중 84%가 자격요건 미달, 20여년간 현실과 동떨어져 신청제로 운영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노동자의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자가 근로자 명의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건설업 퇴직 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시적인 취업과 업장 교체를 반복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요건 충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252일 부금일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 했을 경우 ▲65세 고령에 이르러 부금 일수 산입을 위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정규직 또는 창업으로 사실상 건설 현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고지’로 바꿔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20여년전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퇴직공제가 예의 까다로운 지급요건을 고수함으로서 형식만 남아있는 제도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우선적으로 사망, 산재, 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 한해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고지제를 도입함으로써 건설근로자 가구의 생계 보장과 함께, 정당한 몫을 되돌려 주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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