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처장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국회 입법조사처 제공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406호)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들은 향후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학술활동 등의 주요 업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고 있는 현안 분석 등의 주요 업무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며, “오늘의 협약을 통해서 공동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 양 기관 간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