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정비 할 듯

[공감신문 최소리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공유재산법령에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는 지방규제 801건을 연말까지 정비한다고 11월 9일 전했다.
  53개 자치단체가 조례로 시장 상인 등 사용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공유재산 시행령)에 벗어난 조례를 만든 것이다.
  또한 이미 개정된 법령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적용하지 않은 지자체도 많다. 작년 7월 공유재산 시행령이 공유재산 사용료가 전년보다 5% 이상 늘어나면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됐는데 99개 자치단체는 10% 이상 올랐을 때에만 감액하는 조례를 여전히 시행 중이다.
  행자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해 공유재산법령 위반 규제를 801건 찾았으며, 해당 지자체는 지난달 말까지 개정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공유재산 시행령)은 자치단체장이 공설시장 같은 공유시설의 재난에 대비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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