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정성 확보 범위 내에서 튜닝 관련 법안 일부 추가 완화 검토할 것”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네거티브 정책기조로 구성된 자동차튜닝산업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유한국당 이종배·민주평화당 윤영일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협회장은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하의 규제일변도 포지티브 정책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자동차튜닝은 정비 서비스가 아닌 구조 및 장치변경 제조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에서의 튜닝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안전기준에 입각한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튜닝산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협회장 / 김대환 기자

김필수 협회장은 “고가의 교육장비 지원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발표에 따라 민간에서 교육기관과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기자재 등 후속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 불법 부착물과 튜닝부품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현재 공단의 검사원에 따라 튜닝허용기준이 제각기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협회장은 “규제일변도의 자동차 튜닝법규는 너무 어렵다. 개인성향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 튜닝이 활성화되기 위해 선진형 자동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튜닝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개혁으로 무궁무진한 자동차튜닝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인지해야한다”며 “내연기관의 전기차로의 튜닝으로 미세먼지 절감, 베어섀시 튜닝을 통한 신규 수요창출, 자동화가 아닌 수작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기여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홍준 덱스크루 대표는 “해외의 경우 자동차 튜닝산업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확대됐다”며 “안전, 배출가스, 소음 등 기존 규제 외 나머지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네거티브 정책을 통한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문화적 선진화를 이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협회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법률로 인해 튜닝 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변화가 미미한 상태”라며 “정부는 튜닝과 맞지 않은 시설 장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손실을 발생시키며 튜닝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홍준 덱스크루 대표 / 김대환 기자

이홍준 대표는 “현재 정부는 경미한 튜닝 외에는 사전승인 품목으로 분류하거나 과도한 안전기준과 검사비용으로 튜닝 작업을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튜닝검사 현장 별 통일되지 않은 승인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검증된 튜닝부품도 국내 기준 재 인증을 요구하는 인증제도와 현실성일 떨어지는 사업장에서의 튜닝작업에 대한 불필요한 사전 승인 제도도 자동차튜닝산업 활성화를 막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LEGAL INSIGHT 변호사는 “자동차 튜닝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이를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튜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튜닝작업을 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튜닝을 하더라도, 자동차의 정기검사, 수시검사 제도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튜닝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 / 김대환 기자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현재 차종 변경이 수반되는 튜닝은 안전문제로 금지하고 있다. 안정성 확보 범위 내에서 일부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 규제특구 등 규제완화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진환 과장은 “튜닝 승인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승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 확대를 검토하겠다. 또한, 튜닝인증 부품 품목을 확대해 튜닝부품 산업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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