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은영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한 경우, 은행이 무단 인출된 예금액을 배상해야한다고 11월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5월 장학회 사무국장 A씨는 장학회 대표 등 3명을 속이고 출금전표에 도장을 날인 받아 정기예금 중도해지, 3억6000여만원의 예금 전액을 다른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위임장도 없었고 정당한 대리인인지 은행 측에서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정기예금을 예금주에게 다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재민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이번 사례를 통해 "비밀번호 등이 확인돼도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예금주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금융소비자도 통장과 비밀번호, 도장, 신분증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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