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 8%, IEA 등 국제기준에 맞추면 3.5%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병)은 29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신에너지와 재생불가능한 폐기물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하나의 법에서 같이 다뤄지면서 통계적으로 혼선을 빚고, 재정적으로도 화석연료와 쓰레기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 개념에 대한 사회적 혼선이 사라지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실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먼저, 법령에서 신에너지와 재생불가능한 에너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수소와 연료전지는 에너지원이 아닌 재생에너지 설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령이 통과되면 그간 혼선을 빚어온 재생에너지 분류체계와 통계가 정비돼, 재생에너지가 조기에 보급·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에너지는 공급차원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환경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가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전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원식 의원 김정호 의원 등 총11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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