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계획서 및 월별 활동 계획 등 평가 후 최종선정

[공감신문] 서울시가 청년에게 월 50만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000명을 선정했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이번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추산한 가구 소득 60%, 미취업 기간 40%를 기준으로 삼아 대상자를 뽑았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가산점을 줬다.

이는 신청자들이 제출한 활동계획서 상 지원동기와 월별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공감신문

지급 대상자들의 미취업 기간은 평균 20.8개월이었으며, 가구 소득평균은 월 177만6772원이었다. 이어 지급 대상자 중 여성은 2629명, 남성은 2371명으로 평균연령은 27.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이 29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3년제 대학교 졸업(931명), 고졸이하(967명) 대학원졸업(15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거지별로는 관악구(377명)가 가장 많았으며, 노원구(318명), 강서구(299명), 은평구(285명) 순으로 이어졌다. 반면 대상자가 적은 지역은 중구(46명), 종로구(74명), 용산구(95명), 금천구(105명)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시범사업 차원에서 2831명에게 첫 달치 50만원을 지급했다가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를 내리면서 정부와 법정다툼을 벌인 바 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연합뉴스=공감신문

복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내린 직권취소는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청년수당 본 사업이 궤도에 올라 대상자 5000명이 다음 달에 첫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30일이나 다음달 1일 연세대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리는 서울시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청년수당 제도와 수당 사용법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이어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26일까지 약정 동의와 카드 발급·등록을 마쳐야 한다. 약정에 동의하고 카드를 등록해야 청년수당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매달 청년수당 50만원을 받게 된다. 최장 6개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정서 지원, 직무교육, 커리어컨설팅 등 구직지원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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