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건보료 지원 확대' 공약, 1년 미만 근무자 자격 부여도 고려

퇴직 후 부과되던 '건보료 폭탄'을 최대 3년까지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이제 정년을 못 채우고 실직·은퇴한 경우에도 그 이후 3년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2월 한 달간 건보료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12만5000세대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그들 가운데 7만6000세대(61%)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퇴직 전 월 5만5000원에서 퇴직 후 월 9만3000원으로 건보료가 상승했다.

이에 복지부는 그동안 실직·은퇴자에게 제공되던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갑자기 퇴직한 중년에게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많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건보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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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기 전에 실직·은퇴하게 되면 소득이 전무한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이와 같은 경우 건보료가 급증하기에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시행됐다.

현행법 상 퇴직 후 2년까지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준다. 이 기간에는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인 시절 납부하던 만큼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공약대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외에도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실직자에게도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에는 퇴직하기 전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해당 제도를 이용 가능했다.

지난 5월 기준 퇴직자 14만2893명이 이 제도에 가입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26만2037명을 더하면 총 40만4930명이 혜택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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