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자사주 발행해 자신의 지배력 강화하는 행태, 매우 정의롭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은 30일 “재벌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의결권을 인위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제한돼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사주 문제 개선방안은?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적은 지분으로 최대한 많은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재벌총수일가와 이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오늘 토론회 주제인 상법상 자사발행주식(자사주)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적돼 왔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이슈 중 하나”라며 “현행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은 주주 개인이 아닌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업회사가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자사주가 지주회사에 귀속되면서 해당 지주회사는 자사주 외에도 자사주 보유 비율만큼 사업회사의 신주 발행이 가능해져 사업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사주가 사업회사에서 지주회사로 넘어가면서 없었던 의결권이 사실상 부활하게 되는 ‘자사주의 마법’이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벌총수 일가도 지주회사에 사업회사의 지분을 모두 넘기고 대신 자신이 직접 보유하게 된 지주회사 지분을 통해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상호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은 재벌총수 일가가 실제 소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해 1주 1표의 주주평등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대주주가 회사의 돈으로 자사주를 발행하도록 해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태는 매우 정의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과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라며 “법사위 일원으로서 신속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매우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