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택시기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구 퇴출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폭력과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패키지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성범죄 택시기사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구 퇴출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제재와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운송사업에서의 성범죄자 퇴출을 한층 강화했다.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택시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현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게 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성범죄자 영구퇴출 기준을 실형뿐 아니라 벌금형 및 집행유예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택시 앱의 발달로 승객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점 등의 사회변화를 고려해, 자격제한 사유에 인터넷,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불법 촬영 등을 포함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경찰의 미흡한 초동 조치의 주원인이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처벌의 책임을 전가해 온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가정의 안정과 회복’ 등 가부장적 가치에 기울어져있던 입법 목적을 재정립해, 재범방지와 피해자·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중심에 두도록 했다.

아울러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치장 유치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해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였다.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반드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부과하도록 해 가정폭력범죄의 재범을 막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채이배 의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다른 대중교통보다 비싸게 요금을 지불하는 택시조차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것이 여성들의 현실”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이상 경찰 및 사법 당국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집 안은 물론 집 밖에서도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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