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방지 및 예산절감 효과’ 평가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조달청은 행정자치부 주관인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화 추진’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1월 12일 조달청은 ‘공공기관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화’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규격ㆍ사양 등을 모든 기업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치 못하도록 방지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1995년부터 조달청에서만 시행하던 이 제도를 이번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에 확대시키기로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수상은 조달청의 우수제도를 전 공공기관에 확산시키는 정부3.0의 핵심가치를 살린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개방ㆍ공유ㆍ협업ㆍ소통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ㆍ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ㆍ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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