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 예정…시·도별로 서울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아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작년(6.28%)보다 1.75%포인트(p) 높은 기록이며,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포함)로, 2018년(3310만 필지)보다 1.3% 늘었다. 이는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증가(국공유지 및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서울 외 지역은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이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 때문에, 광주의 경우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또, 3위 부산의 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는 주택 정비사업 등이 꼽혔다. 

반면, 충남(3.7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의 땅값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가장 땅값이 덜 오른 충남의 경우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 등이 겹친 결과로 추정된다.  

서울 삼성동에서 본 영동대로 일대 모습.

더 작은 시·군구 단위로 나눠보면, 1년 사이 서울 중구 공시지가가 20.49%나 뛰었고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 서초구(16.49%), 성동구(15.36%) 등 서울의 구들이 상승률 상위 5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울산 동구의 경우, 조선·중공업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11.11%)가 떨어졌다.  

아울러 전북 군산(0.15%)의 상승률도 미미했고, 경남 창원 성산구(0.57%)와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등의 땅값도 조선·철강·자동차 산업 경기와 맞물려 거의 오르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에 이의신청서(시·군·구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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