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해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만연해있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정읍·고창)는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 제한 ▲이를 위반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세무사의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서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최근 가수 승리의 성접대 장소로 알려진 강남의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씨가 탈세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그의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 경찰청 차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고, 세무조사 대리인은 전직 세무서장이었다”며 “이처럼 전관예우로 인해 공정한 법률 집행 방해와 금권을 동원해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확대,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변호사법과 세무사법 개정이 전관예우 금지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고 공정사회에 이바지하는 초석이 될 거라 생각한다. 공평무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경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김종회·유승희·윤영일·이종걸·임재훈·장정숙·전재수·정동영·정인화·조배숙·황주홍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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