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의 지위와 처우개선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이장·통장의 임명과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업무활동지원수당, 여비, 식비, 재해보상금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시·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마련했다.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주요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수당을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와식비를 지원 ▲업무 중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액 산정기준에 준하여 보상금 지급 ▲공적이 뚜렷한 경우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 ▲훈장, 포장과 관련해 국가나 시·도가 관련 비용 지원 등이다.

박명재 의원은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이장과 통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지위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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