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일용직 근로자가 고령·사망·질병 등으로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서울은평갑)은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는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건설근로자 526만 명 중 근로일수 충족자는 84만 명(16.1%)에 불과하는 등 252일의 근무일수를 채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거나 부상‧질병으로 인해 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인데, 정작 현실과 맞지 않는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가 많다”며 “이 법안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김종민·기동민·박홍근·김부겸·맹성규·윤관석·윤후덕·강병원·설훈·위성곤·이훈·김태년·김철민·권미혁 등 1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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