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DSR, 가계대출 포괄-상환능력을 총체적 평가 가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앞으로 제2금융권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DSR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주택‧신용대출 등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LTV, 新DTI, Stress-DTI 등을 도입해 왔다”며 “가계대출의 경우 금융업권이나 금융회사별로 대출취급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 수준과 강도 측면에서 다소 편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은 이를 보완해 가계대출 전반을 포괄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틀”이라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 / 금융위원회 제공

DSR은 제2금융권에서 시범운영을 마친 뒤 다음달부터 관리지표로 도입될 예정이다.

먼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DSR을 2021년 말까지 111.5%, 105.7%에서 90%로 줄이게 된다.

이어 보험사는 73.1%에서 70%로, 카드사는 66.2%에서 60%로 낮춘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해 은행 평균 DSR을 40% 이하로 낮췄다.

또한, 고DSR 70%를 15%로, 90%인 초과대풀 비중을 1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은행권 전체 DSR이 71.9%에서 47.5%로 낮아지는 고DRS 등 전체 수치도 줄어들었다.

손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에 DSR이 효과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며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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