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공감신문 최소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설 대책기간'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로 정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관리에 나선다.
  국토부는 대책기간동안 고속·일반국도 관리를 위해 기상여건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24시간)로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폭설 취약구간 179개소를 지정하고 제설제 38만3000톤, 장비 4863대, 인력 4374명을 확보하여 사전에 배치하는 등 폭설에 미리 대비하고자 계획했다고 말했다.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예기치 못한 폭설이 내릴 경우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한다. 또 제설자재가 부족한 일선 지자체에게는 전국 5개 권역, 18개 중앙비축창고에 비축된 제설제 3만6000톤을 긴급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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